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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417

매매계약 잔금 전 하자 발견|수리 요구·잔금 보류 가능한 경우 잔금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천장에서 누수 흔적이 발견되거나 보일러·수도·배수에 문제가 있다면 잔금부터 무조건 멈추기보다 하자를 증거로 남기고 처리방법을 확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잔금 전 발견한 하자는 매도인과 수리 또는 비용 부담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잔금 전액을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잔금이 임박했다면 먼저 이 순서대로 움직이세요.하자 촬영 → 계약서·특약 확인 → 매도인·중개사 통보 → 원인·수리비 확인 → 잔금 처리방안 서면 합의특히 벽지의 작은 찍힘과 반복 누수·배관 이상은 같은 수준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하자의 정도에 따라 수리 협의로 끝날 수도 있고 잔금 지급이나 계약 유지 여부까지 검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목차하자를.. 2026. 10. 7.
전세권 설정 비용 얼마일까? 3억 기준 계산·확정일자 차이·필요한 경우 전세보증금이 3억 원이라면 전세권 설정에 필요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는 합계 72만 원입니다. 여기에 등기신청수수료가 더해지므로 직접 신청할 때 기본적인 공적 비용은 약 73만~73만 8천 원입니다.법무사를 이용한다면 대행보수와 서류 발급비 등이 별도로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권 설정비용보다 먼저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전세권을 설정한다고 위험한 전셋집이 자동으로 안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근저당권처럼 먼저 설정된 권리가 크다면 전세권을 추가로 등기해도 기존 선순위 위험은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전세권을 설정할지 결정할 때는 비용만 계산하지 말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충분한지, 선순위 권리가 얼마나 있는지, 내가 설정할 전세권이 몇 순위가 되는지까지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목차전세.. 2026. 9. 29.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계산|실제 대출잔액과 다른 이유, 전세 위험금액 보는 법 등기부등본을구를 열었는데 채권최고액 3억6천만원이라고 적혀 있다면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은 이것입니다.“집주인이 은행에 3억 6천만 원을 빚지고 있다는 뜻일까?”그렇게 계산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채권최고액을 무조건 120%로 나눠 나온 금액을 현재 대출잔액이라고 보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채권최고액, 처음 받은 대출금, 현재 남은 대출잔액, 경매에서 실제 배당되는 금액은 서로 다른 숫자일 수 있습니다.특히 전세나 매매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대출이 얼마냐”만 볼 것이 아니라 등기부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얼마로 남아 있는지, 내 보증금까지 포함했을 때 주택가치에 비해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목차채권최고액 3억6천만원이면 실제 대출은 얼마일까?실제 빚과 등기 금액이 다른 이유채권최고.. 2026. 9. 29.
등기부등본 갑구 을구 보는법|전세계약 전 근저당·가압류 위험 확인법 전세계약이나 매매계약을 앞두고 등기부등본을 열었다면 갑구부터 바로 읽기보다 표제부 → 갑구 → 을구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표제부에서는 내가 계약하려는 부동산이 맞는지, 갑구에서는 현재 소유자와 소유권을 제한하는 권리가 있는지, 을구에서는 근저당권 등 이미 설정된 권리와 그 순서를 확인합니다. 등기부를 볼 때 먼저 답해야 할 3가지 ① 등기부에 적힌 부동산이 내가 계약하려는 집과 같은가?② 계약 상대방이 등기상 현재 소유자가 맞는가?③ 내 보증금보다 앞설 수 있는 근저당이나 다른 권리가 있는가?근저당이 있다고 무조건 위험한 집은 아니며, 을구가 비어 있다고 무조건 안전한 집도 아닙니다. 현재 살아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언제 설정됐는지, 다른 권리와 임차인의 권리보다 어떤 위치에 놓이는지를 함께.. 2026.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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