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IRP 중도인출 사유1 IRP 중도인출 사유|주택구입·의료비 가능 조건과 12.5% 기준 IRP에 적립금이 있어도 필요할 때마다 원하는 금액을 자유롭게 꺼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개인형 퇴직연금(IRP)은 노후자금 성격의 계좌이므로 주택구입, 전세·임차보증금, 일정한 장기요양 의료비, 파산·개인회생, 재난 피해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적립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특히 주택을 살 때는 무주택 여부와 본인 명의 취득, 의료비를 인출할 때는 퇴직연금 종류와 요양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구분할 것IRP 중도인출과 IRP 계좌 전체 해지는 서로 다릅니다. 중도인출은 법정 사유를 충족해 적립금 일부를 꺼내는 것이고, 전체 해지는 계좌를 종료하면서 자금을 연금 외 방식으로 받는 것입니다. 중도인출이 어렵더라도 전체 해지 여부는 별도로 볼 수 있지만, 세금과 노후자금 손실까지 함.. 2026. 9.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