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고 연차가 5일 남았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주 40시간·하루 8시간 근무하는 일반적인 월급제 근로자라면 연차 하루 약 11만 4,800원, 5일이면 약 57만 4천 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 월급을 단순히 30일로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월 통상임금, 하루 소정근로시간, 남은 연차일수입니다.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 남은 연차일수
이 계산식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의 세전 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다면 209시간과 8시간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연차수당 계산식부터 내 금액에 대입해 보자
주 5일, 주 40시간,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월급제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①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② 연차 하루 금액 = 통상시급 × 8시간
③ 미사용 연차수당 = 연차 하루 금액 × 남은 연차일수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라면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3,000,000원 ÷ 209시간 = 약 14,354원
14,354원 × 8시간 = 연차 하루 약 114,833원
남은 연차가 5일이라면 약 574,000원 수준입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사례에서도 주 40시간·하루 8시간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 뒤 8시간을 곱하는 방식으로 연차 하루 금액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월 통상임금별 연차 하루 금액
| 월 통상임금 | 연차 하루 예상액 |
|---|---|
| 250만 원 | 약 95,700원 |
| 280만 원 | 약 107,200원 |
| 300만 원 | 약 114,800원 |
| 350만 원 | 약 134,000원 |
| 400만 원 | 약 153,100원 |
| 450만 원 | 약 172,200원 |
월 통상임금이 320만 원이라면
3,200,000원 ÷ 209 × 8 × 남은 연차일수
순서로 대입하면 됩니다.
연차 1일·3일·5일·10일 남았다면
월 통상임금 3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남은 연차 | 세전 예상액 |
|---|---|
| 1일 | 약 114,800원 |
| 3일 | 약 344,500원 |
| 5일 | 약 574,200원 |
| 10일 | 약 1,148,300원 |
위 금액은 모두 세전 예상액입니다. 실제 통장 입금액은 해당 월 급여와 원천징수 내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서 어떤 금액을 넣어야 할까?
연차수당 계산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부분은 “월급 중 어떤 금액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하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급여명세서에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식대 20만 원
직책수당 20만 원
연장근로수당 30만 원
총 지급액 350만 원
총지급액이 350만 원이라고 해서 350만 원 전체를 무조건 통상임금으로 넣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회사가 기본급 280만 원만 적용했다고 해서 항상 맞는 것도 아닙니다.
매월 일정한 조건으로 지급되는 식대나 직책수당 등은 실제 지급조건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면 실제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을 월 통상임금에 그대로 더하는 방식도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식대니까 무조건 제외”
“상여금이니까 무조건 제외”
“기본급만 통상임금”
처럼 단정하기보다 실제 지급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통상임금 판단에서 종전의 ‘고정성’ 요건이 제외됐고, 고용노동부도 이를 반영해 통상임금 노사지도지침을 개정했습니다.
회사 계산과 내 계산이 다르다면 인사담당자에게 “연차수당 산정에 적용한 월 통상임금이 얼마인가요?”라고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하루 금액보다 먼저 남은 연차일수를 맞춰야 한다
하루 연차수당을 정확히 계산해도 회사가 인정하는 잔여일 수와 본인이 생각한 잔여일 수가 다르면 최종 금액은 달라집니다.
사내 인사시스템이나 연차관리 화면에서 먼저 아래 세 가지를 확인해 보세요.
- 발생한 연차일수
- 이미 사용한 연차일수
- 현재 남아 있는 연차일수
예를 들어 15일이 발생했고 11일을 사용했다면 단순 계산상 4일이 남습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를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하는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지에 따라 사내 시스템상 숫자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장기근속자는 일정 기준에 따라 가산됩니다.
이 경우에는 같은 계산식을 그대로 쓰면 안 된다
하루 실제 근무시간이 10시간인 경우
하루에 실제 10시간 근무했다고 해서 연차 하루 금액도 10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나머지 2시간이 연장근로였다면 일반적으로 연차 하루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봅니다.
반대로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인 근로자에게 통상시급 × 8시간 공식을 그대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
4주 동안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법정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연차휴가 또는 연차수당을 약정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수는 단순히 “현재 출근한 직원 숫자”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반차가 남아 있는 경우
하루 8시간 근로자의 반일 연차를 4시간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면 일반적으로 통상시급 × 4시간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실제 연차 운영방식과 소정근로시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연차가 남았는데도 수당을 못 받을 수 있다
잔여 연차가 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외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입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시기와 방식에 따라 미사용 연차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하도록 촉구하는 등 법정 절차를 제대로 이행했는데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회사의 미사용 연차수당 보상의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시기와 방식에 맞게 절차가 진행됐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음 순서로 살펴보면 됩니다.
- 실제 남은 연차가 몇 일인지
- 연차사용촉진을 실시했는지
- 법정 시기와 절차를 지켰는지
- 회사가 연차 사용을 사실상 어렵게 한 사정은 없었는지
퇴사할 때 남은 연차수당은 어떻게 될까?
퇴사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고 미사용수당 지급 대상이라면 퇴직하면서 정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그 밖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잔여 연차일수
퇴직 시 정산 예정 연차일수
연차수당 계산에 적용할 통상임금
연차사용촉진 대상 여부
이미 지급받지 못한 연차수당이 뒤늦게 발견됐다면 임금채권의 시효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은 원칙적으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어느 시점의 월급으로 계산할까?
연봉이 올랐거나 급여가 변동됐다면 어떤 시점의 통상임금을 적용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안내에서는 별도의 지급기준이 없는 경우 연차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산정하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발생한 연차라고 해서 무조건 발생 당시 월급으로 계산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사 계산과 내 계산이 다르면 5가지만 비교한다
내 계산은 70만 원인데 회사에서는 50만 원이라고 한다면 바로 임금체불이라고 판단하기보다 아래 숫자부터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월 통상임금
하루 소정근로시간
남은 연차일수
주 40시간·하루 8시간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 남은 연차일수
로 예상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회사 계산과 차이가 크다면 월급 총액만 비교하지 말고 통상임금에 들어간 항목, 잔여 연차일수, 소정근로시간, 계산 기준시점, 연차사용촉진 여부를 차례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수당은 세후 금액으로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위 계산식으로 확인하는 금액은 기본적으로 세전 예상액입니다. 실제 통장 입금액은 해당 월의 급여와 원천징수 내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차가 0.5일 남아도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가 반일 연차를 운영하고 실제 0.5일이 남아 있다면 해당 시간분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루 8시간 근로자의 반일을 4시간으로 관리한다면 통상시급 × 4시간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회사의 연차 운영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안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잔여 연차일수와 연차사용촉진 실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 대상인데도 정산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을 통해 사실관계에 맞는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하면 남은 연차를 전부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퇴직 당시 실제 미사용 연차가 있고 수당청구권이 발생했다면 정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사용한 연차, 적법한 사용촉진으로 소멸한 연차 등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잔여일 수와 사용촉진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확인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8조, 제36조, 제49조, 제60조, 제61조 등에서 사업장 적용범위,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퇴직 후 금품청산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확인하기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도지침과 근로기준 관련 행정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노사지도지침 확인하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연차수당, 통상임금, 연차 발생일수, 퇴직 시 정산 등 개인별 근로조건에 따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1350 바로가기
국세청
근로소득 원천징수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바로가기
실제 연차수당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급여항목, 연차 발생·사용내역, 연차사용촉진 실시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 계산과 차이가 크거나 개별 근로조건이 복잡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관할 노동관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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