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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기초연금 부부감액 기준 2026, 부부가 함께 받으면 실제 얼마 줄어들까?

by 린다안 2026.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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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기초연금을 함께 받기 시작했는데 예상보다 금액이 적다면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이 기초연금 부부감액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1인당 월 최대 349,700원입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라면 각자에게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가 감액됩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부부감액 계산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내 감액 전 기초연금액 × 80%

남편 20% + 아내 20%라고 해서 부부 전체 연금이 40%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가 최대액을 받는다면 월 559,520원

두 사람 모두 감액 전 기초연금액이 2026년 최대 기준연금액인 349,700원으로 산정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구분 남편 아내 부부 합계
감액 전 349,700원 349,700원 699,400원
20% 감액 -69,940원 -69,940원 -139,880원
감액 후 279,760원 279,760원 559,520원

349,700원 × 80% = 279,760원

279,760원 × 2명 = 559,520원

따라서 두 사람 모두 최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되는 경우 부부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월 559,520원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279,760원은 모든 부부에게 정해진 기초연금액이 아닙니다. 감액 전 개인 기초연금액이 최대 349,700원으로 산정된 경우의 예시입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과 부부 동시 수급 시 감액 기준은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 감액 후 내 연금액은 얼마일까?

자신에게 먼저 산정된 기초연금액을 알고 있다면 0.8을 곱해 부부감액 후 금액을 간단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감액 전 1인 금액 줄어드는 금액 감액 후
349,700원 69,940원 279,760원
300,000원 60,000원 240,000원
250,000원 50,000원 200,000원
200,000원 40,000원 160,000원

예를 들어 남편에게 감액 전 30만 원, 아내에게 25만 원의 기초연금액이 각각 산정됐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남편 : 300,000원 × 80% = 240,000원

아내 : 250,000원 × 80% = 200,000원

부부 합계 : 440,000원

이처럼 부부 두 사람이 반드시 같은 기초연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 각각 20%인데 왜 40% 감액이 아닐까?

기초연금 부부감액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남편의 연금에서 20%, 아내의 연금에서 20%가 각각 줄어들지만 두 비율을 더해 부부 전체 금액에서 40%를 빼는 방식이 아닙니다.

감액 전 부부 합계 699,400원

부부 합계의 20%에 해당하는 139,880원 감소

감액 후 559,520원

기초연금법은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부라고 무조건 감액되는 것은 아니다

혼인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이 자동으로 20%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지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은 만 65세 이상으로 기초연금을 받고 있지만 아내는 아직 수급연령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두 사람이 동시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상태가 아닙니다.

이후 아내도 나이와 소득·재산 등 수급요건을 갖춰 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부부감액 적용 여부를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부부 사이에 나이 차이가 있다면?

두 번째 배우자가 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에 기존 수급자의 지급액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가구 395만2천원과 부부감액 20%는 다른 기준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 월 247만원
  • 부부가구 : 월 395만2천원

소득인정액은 단순한 월급만 뜻하지 않습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해 계산합니다.

기준 무엇을 판단하나?
부부가구 395만2천원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판단
부부감액 20% 부부 모두 수급권자일 때 연금액을 조정

소득인정액이 395만2천원 이하라고 해서 부부가 자동으로 559,520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395만 2천 원은 수급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선정기준액이고, 실제 지급액은 이후 개인별 기초연금액 산정과 감액 과정을 거쳐 결정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관련 고시에서도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 월 395만 2천 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기초연금 지급액은 이 순서로 결정된다

1단계 각 사람에게 산정되는 기초연금액 확인
2단계 부부 모두 수급권자라면 각각 20% 감액
3단계 소득역전방지 감액 여부 확인
4단계 최종 지급액 확인

따라서 처음부터 349,700원에 80%만 곱해서 자신의 최종 지급액이라고 판단하면 실제 입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결과 선정기준액을 넘는 경우에는 소득역전방지 감액에 의해 금액이 추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부부 동시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을 적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이 감액 여부를 판단합니다.

 

국민연금 연계 산정과 부부감액은 같은 것이 아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 등 기초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 등에 따라 개인의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보다 적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볼 때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은 최대액 349,700원이 그대로 자신의 감액 전 금액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산정에서는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을 이용한 방식이 활용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급여액 524,550원, A급여액 262,270원이 관련 판단 기준으로 제시되며, 조건에 따라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보다 적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안내하는 산정 방식에는 다음과 같은 구조가 포함됩니다.

  •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활용하는 산식 : 기준연금액의 250%(874,250원)에서 국민연금급여액 등을 반영
  • A급여액을 활용하는 산식 : (기준연금액 349,700원 - 2/3 × A급여액) + 부가연금액

A급여액은 단순히 자신이 낸 국민연금 보험료만으로 결정되는 금액이 아니라 국민연금의 소득 재분배 기능과 가입기간 등이 반영되는 금액입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과 연계한 개인별 기초연금액 산정과 부부감액은 서로 다른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개인별 기초연금액 산정

배우자도 수급권자라면 부부감액

필요한 경우 소득역전방지 감액

따라서 “국민연금을 받으니 20%를 빼고, 부부이니 다시 20%를 빼면 된다”는 식으로 계산하면 실제 지급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 산정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연금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보다 적게 입금됐다면 세 가지부터 확인한다

기초연금이 예상한 금액보다 적게 입금됐다면 “부부라서 20% 줄었다”고 바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감액 전 내 기초연금액이 얼마로 산정됐는지

부부감액으로 실제 얼마가 줄었는지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 다른 조정이 추가됐는지

국민연금을 함께 받고 있다면 개인 기초연금액 산정 과정에서 국민연금 관련 요소가 반영됐는지도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한 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다르다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감액 전 기초연금 산정액과 적용된 감액 사유를 확인하고 싶다”고 문의하면 원인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는 국번 없이 1355이며,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기초연금 상담과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나중에 받기 시작하면 기존 연금도 줄어들까?

그럴 수 있습니다.

현재 한 사람만 기초연금 수급권자였다가 이후 배우자도 수급권자가 되면 그때부터 두 사람이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두 번째 배우자가 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기존 수급자에게도 부부감액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나이 차이가 있다면 첫 번째 배우자가 받던 금액이 계속 유지된다고 생각하기보다 두 번째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개시 전후로 부부 전체 수령액을 다시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가 서로 다른 금액을 받을 수도 있을까?

가능합니다.

두 사람의 국민연금 수급 상황이나 개인별 기초연금액 산정 결과가 다르면 부부감액 전 금액부터 서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에게 30만 원, 아내에게 25만 원이 각각 산정됐다면 20% 부부감액 후에는 남편 24만 원, 아내 20만 원이 됩니다.

내 부부 기초연금을 계산할 때 기억할 기준

349,700원에서 모든 사람이 무조건 20%를 빼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먼저 산정된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실제 지급액을 확인하려면 개인별 산정액 → 부부감액 → 소득역전방지 감액 여부 순서로 보는 것이 가장 이해하기 쉽습니다.

공식 기준은 어디에서 확인할까?

기초연금 기준연금액과 선정기준액은 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하거나 지급액을 다시 계산할 때는 해당 연도의 공식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
본문의 기준연금액 월 349,700원,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월 247만원,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월 395만2천원은 2026년 기준입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실제 지급액은 소득·재산, 국민연금 수급내역,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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