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산세 250만원 분납1 재산세 분납 조건 250만원 초과부터 가능할까? 금액별 납부액·신청기한 정리 재산세 고지서를 받았는데 300만 원, 400만 원처럼 금액이 크게 나왔다면 한 번에 전액을 내기 전에 재산세 분할납부 대상인지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2026년 기준으로 납부할 재산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일부 금액을 나중에 낼 수 있습니다. 250만 원 초과~500만 원 이하라면 250만 원을 먼저 내고 나머지를 분할할 수 있으며, 500만 원을 초과하면 전체 세액의 50% 이하를 분할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분납 조건, 먼저 이것만 보세요✔ 250만원 이하 → 법정 분할납부 대상 아님✔ 250만원 초과~500만 원 이하 → 250만원 먼저 납부, 초과액 분할 가능✔ 500만원 초과 → 전체 세액의 50% 이하 분할 가능✔ 신청기한 → 해당 재산세 납부기한까지✔ 분할분.. 2026. 9.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