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 폐지 뜻과 적용 시기 소급 여부 총정리
안녕하세요! 우리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 정보를 쉽고 명확하게 전해드리는 법률 가이드입니다. 최근 법조계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이슈가 있죠. 바로 '친족상도례'의 변화입니다. 7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리 사회를 지탱해 온 가족 간의 재산 범죄 면제 원칙이 드디어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면죄부, 변화가 필요한 이유
과거 우리 사회는 '가화만사성'이라는 가치 아래, 집안 내부의 일은 법보다 문중이나 가장의 권위로 해결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러한 가치관이 법제화된 것이 바로 형법 제328조 제1항의 친족상도례입니다.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 친족 간에 발생한 절도, 사기, 횡령 등 재산 범죄에 대해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지 않고 면제해 주는 제도였지요.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대가족 중심의 공동체 의식은 옅어지고, 개인의 독립된 경제활동과 재산권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현대 사회에서 이 조항은 오히려 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재산을 강탈당해도 법에 호소할 수 없는 피해자들의 눈물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연예인 박수홍 씨 사건 등을 통해 이 제도의 불합리함이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지며 폐지 여론에 불이 붙었습니다.









친족상도례 폐지 결정의 핵심 내용과 배경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는 드디어 이 오래된 관습적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만, 즉각 무효화할 경우 발생할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국회가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존속시키거나 적용을 중지하는 결정입니다.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몇 가지 중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 침해입니다. 범죄가 명백함에도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을 면제해 버리니, 피해자는 법정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기회조차 박탈당해 왔습니다. 둘째는 현대 사회의 변모입니다. 이제는 부모와 자식 사이라 할지라도 각자의 경제적 권리가 엄격히 분리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셋째는 약자 보호의 부재입니다. 치매 노인이나 장애인 등 가족 내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힘든 이들이 친족상도례를 악용한 친족들에게 재산을 빼앗기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국가 형벌권의 개입이 절실해진 것입니다.
💡 핵심 요약 카드
결정 사항: 형법 제328조 제1항(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 헌법불합치
적용 중지: 2024년 6월 27일 결정 즉시 해당 조항 적용 중단
개정 기한: 국회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새로운 법안을 마련해야 함
변경 방향: 무조건적 형 면제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친고죄' 체계로 전환 유력

적용 시기와 소급 적용 여부: 내 사건도 해당될까?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대목이 바로 '언제부터 적용되는가'와 '과거의 일도 처벌할 수 있는가'입니다. 법적 안정성은 국가 형벌 체계에서 매우 중요한 원칙이기에 이 부분은 상당히 엄격하게 다뤄집니다.
먼저 적용 시기를 보면,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발생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이미 친족상도례의 효력이 상실된 것과 다름없습니다. 즉, 현재 시점에서 벌어지는 가족 간의 재산 범죄는 더 이상 자동으로 형 면제를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소급 적용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입장이 유지됩니다. 대법원과 법조계의 중론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전에 이미 종료된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처벌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는 형벌 불소급의 원칙 때문입니다. 행위 당시에는 처벌받지 않는 행위였다가 사후에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소급해 처벌하는 것은 피고인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따라서 2024년 6월 이전의 해묵은 가족 간 재산 갈등을 지금 당장 형사 처벌로 연결하기에는 법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생활에 나타날 변화와 과제
정치권과 국회는 현재 2025년 말까지 법 개정을 완료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현재 논의되는 유력한 방향은 '친고죄'로의 전환입니다. 이는 국가가 무조건 개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여 고소를 할 경우에만 수사와 처벌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가족 간의 화해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피해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절충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냅니다. 이제 가족이라 할지라도 타인의 경제적 권익을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이 높아질 것입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의 재산을 노리는 일부 몰지각한 친족 범죄에 대해 실질적인 방어막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이자면 법의 개입이 가족의 해체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세심한 고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사소한 다툼이나 오해로 인해 자녀가 부모를, 혹은 형제끼리 서로를 고소 고발하는 사태가 남발되지 않도록 '친고죄'의 범위와 고소 기간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교한 입법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전히 남아있는 '직계존속 고소 금지' 조항과의 형평성 문제도 국회가 풀어야 할 매듭입니다.









결론: 새로운 시대의 가족 윤리 정립
친족상도례의 폐지 수순은 단순히 하나의 법 조항이 사라지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족에 대한 정의가 다시 쓰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가족이니까 참아야 한다'는 일방적인 희생의 논리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서로의 인격과 재산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진정한 가족의 유대감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이번 법적 변화를 통해 경제적 약자들이 가족 내부의 착취로부터 벗어나 법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말처럼, 법적 처벌이 두려워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는 마음으로 범죄 없는 화목한 가정이 많아지는 사회가 되길 희망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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