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넣었다면 연말정산에서 세금은 얼마나 줄어들까요?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을 기준으로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라면 연금저축 600만 원의 소득세 세액공제액은 최대 90만 원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 감소 효과까지 고려하면 약 99만 원 수준입니다.
연금저축과 IRP 등 퇴직연금계좌의 본인 추가납입액을 합쳐 세액공제 대상 금액을 900만 원으로 채우면 소득세 세액공제액은 최대 135만 원, 개인지방소득세 감소 효과까지 고려하면 약 148만 5,000원 수준까지 계산됩니다.

148만5,000원이 연말정산 때 무조건 현금으로 입금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로 줄어드는 세금과 실제 연말정산 환급액은 같은 숫자가 아닙니다.
연금저축은 600만 원, IRP까지 합치면 900만 원
2026년 현재 일반적인 연금계좌 세액공제에서 가장 먼저 기억할 숫자는 600만 원과 900만 원입니다.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금저축과 IRP·DC형 퇴직연금 등의 본인 추가납입액을 합하면 일반적인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한도는 연간 최대 900만 원입니다.
| 올해 납입 상황 | 세액공제 대상 | 남은 일반 한도 |
|---|---|---|
| 연금저축 300만원 | 300만원 | 합산 기준 최대 600만원 |
| 연금저축 600만원 | 600만원 | IRP 등 최대 300만원 |
|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 900만원 | 일반 한도 소진 |
| 연금저축 400만원 + IRP 500만원 | 900만원 | 일반 한도 소진 |
| IRP만 900만원 | 900만원 | 일반 한도 소진 |
| 연금저축만 900만원 | 600만원 | 연금저축 자체 한도 적용 |
따라서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은 900만 원을 채우기 쉬운 대표적인 조합일 뿐 반드시 이렇게 나눠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저축 400만원과 IRP 500만원, 또는 IRP만 900만원을 본인이 납입하는 방식도 일반 세액공제 한도 측면에서는 가능합니다.
15%와 16.5%, 어느 숫자가 맞을까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찾아보면 15%와 16.5%, 또는 12%와 13.2%라는 숫자가 함께 나옵니다. 차이는 소득세만 계산했는지, 개인지방소득세 감소 효과까지 함께 계산했는지에 있습니다.
| 근로소득자 기준 | 소득세 세액공제율 | 지방소득세 효과까지 고려 |
|---|---|---|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5% | 약 16.5% |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12% | 약 13.2%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다면 총 급여가 아니라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인지 초과하는지를 기준으로 15%와 12%를 구분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직장인은 연금계좌 세액공제 효과를 계산할 때 약 16.5%, 초과하는 직장인은 약 13.2%를 적용하면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대략적인 절세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넣은 금액으로 직접 계산해 보면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직장인이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납입했다면 소득세 기준 세액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감소 효과까지 고려하면 약 99만원
연금저축 600만 원과 IRP 300만 원을 합쳐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이 900만 원이라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감소 효과까지 고려하면 약 148만5,000원
| 공제 대상 납입액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
| 300만원 | 약 49만5,000원 | 약 39만6,000원 |
| 600만원 | 약 99만원 | 약 79만2,000원 |
| 900만원 | 약 148만5,000원 | 약 118만8,000원 |
총 급여 5,200만 원 직장인이라면
A 씨의 총급여가 5,200만 원이고 올해 연금저축 600만 원, IRP에 본인부담금 300만 원을 추가 납입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IRP 본인 추가납입액 → 300만원
합산 세액공제 대상 → 900만원
소득세 세액공제율 → 15%
소득세 세액공제액 → 135만원
지방소득세 감소 효과까지 고려 → 약 148만5,000원
여기에서 계산된 148만 5,000원은 연금계좌 납입으로 기대할 수 있는 세 부담 감소 효과를 이해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실제로 회사에서 돌려받는 연말정산 환급액은 다른 공제와 이미 납부한 세금까지 반영한 뒤 결정됩니다.
900만 원 넣었다고 148만 5,000원을 무조건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세액공제액과 실제 환급액을 구분하려면 연말정산 계산 흐름을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
소득공제·세액감면·세액공제 반영
↓
최종 결정세액 계산
↓
이미 월급에서 낸 기납부세액과 비교
↓
환급 또는 추가납부 결정
여기서 결정세액은 각종 공제를 적용한 뒤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연간 소득세입니다. 월급에서 미리 낸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다면 차액을 환급받고, 반대라면 추가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900만원 납입 = 148만5,000원 현금 환급
연금계좌 900만원 납입 → 적용할 세액이 충분한 경우 약 148만5,000원 수준의 세 부담 감소 효과 가능
지난해 결정세액이 거의 0원이었다면
연말에 연금저축이나 IRP에 추가 납입하기 전에는 지난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도 참고할 만합니다.
지난해와 올해의 급여와 가족관계, 주요 공제 상황이 비슷한데 지난해 결정세액이 이미 매우 적거나 0원에 가까웠다면 연금계좌에 돈을 더 넣더라도 위 계산표의 최대 절세효과를 모두 활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올해 총 급여, 부양가족, 보험료, 의료비, 주택 관련 공제 등이 달라졌다면 지난해 결정세액만으로 올해 결과를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해 원천징수영수증은 참고자료로 보고 올해 예상세액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지금까지 400만 원 넣었다면 얼마를 더 넣을 수 있을까
올해 연금저축에 400만 원을 납입했고 IRP에는 아직 본인이 추가 납입하지 않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연금저축·퇴직연금 합산 900만원까지 → 총 500만원 남음
일반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을 모두 활용하려면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200만 원을 추가하고 IRP에 300만 원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300만 원과 IRP 400만 원을 이미 넣었다면 합계가 700만 원이므로 일반 합산 한도까지 200만 원이 남습니다. 이 경우 연금저축 또는 IRP 등에 200만 원을 추가 납입해 한도를 채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금저축을 이미 600만 원 채웠다면 연금저축에 더 넣어도 일반 연금저축 세액공제 대상액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남은 합산 한도를 사용하려면 IRP 등 퇴직연금계좌의 본인 추가납입액을 활용해야 합니다.
연금저축 납입액을 A, IRP 등 퇴직연금계좌의 본인 추가납입액을 B라고 하면 A + B를 먼저 900만원과 비교합니다.
다만 연금저축 A는 최대 600만원까지만 일반 세액공제 대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IRP로 들어온 퇴직금도 세액공제 대상일까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급여가 IRP로 이전됐다고 해서 그 금액 전체가 본인이 추가 납입한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에서는 과세가 이연 된 퇴직소득과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하면서 들어온 금액 등을 일반적인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액에서 제외합니다.
회사에서 IRP로 이전된 퇴직급여 → 본인 추가납입 세액공제액과 구분
본인이 IRP에 별도로 추가 납입한 금액 →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 대상
DC형 퇴직연금 역시 회사가 부담하는 사용자부담금이 아니라 근로자가 별도로 추가 납입한 금액을 중심으로 세액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1,800만 원 납입한도와 900만 원 세액공제 한도는 다릅니다
연금계좌에 넣을 수 있는 금액과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연금계좌 납입한도는 연금계좌가 여러 개라면 합산해 연간 1,8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일반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최대 600만 원, 퇴직연금계좌를 포함하면 최대 900만 원입니다.
900만원을 넘겨 납입했다고 해서 일반적인 연금계좌 세액공제액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세액공제 때문에 가까운 시일에 쓸 돈까지 넣지는 마세요
계산해 보니 IRP에 300만 원을 더 넣으면 약 39만 6,000원 또는 49만 5,000원의 세 부담 감소 효과가 생길 수 있다고 해도, 곧 사용할 생활비나 전세자금까지 무리해서 납입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노후자금 형성을 전제로 세제혜택을 주는 계좌입니다. 특히 퇴직연금은 제도 유형과 사유에 따라 재직 중 중도인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금이 필요한 시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올해 세액공제 한도가 실제로 얼마나 남았는지
- 공제를 활용할 만큼 본인이 부담할 세금이 있는지
- 추가 납입한 돈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지
퇴직금과 DC형 퇴직연금에서 주택 구입·임차보증금·의료비 등이 생겼을 때 중간정산이나 중도인출이 가능한 조건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몇십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와 수백만 원을 장기간 묶어둘 수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900만 원이 끝이 아닌 예외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직장인이라면 연금저축 600만 원, 연금계좌 합산 9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다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 한도 외에 추가 납입 또는 추가 세액공제 한도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긴 경우
ISA 계약이 만료된 뒤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해진 요건에 따라 연금계좌로 이전했다면 전환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 범위에서 세액공제 대상 한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ISA 만기자금을 연금저축이나 IRP로 이전한 사람이라면 일반적인 900만 원만 놓고 계산하지 말고 추가 한도 적용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차액 등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특례
일정 요건을 갖춘 1 주택 고령가구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동하면서 발생한 주택차액을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할 수 있는 제도 등도 있습니다. 현행 연금계좌 규정에는 일반 연간 납입한도와 별도로 주택차액 등에 대한 추가납입 규정이 마련돼 있습니다.
일반적인 연말정산 목적이라면 우선 600만 원·900만 원 기준을 적용하고, ISA 만기 이전이나 주택차액 등 별도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추가 규정을 확인하는 방식이 가장 간단합니다.

연말에 더 넣기 전, 이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연금저축 600만 원과 IRP 300만 원을 본인이 납입했고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라면 소득세 세액공제액은 최대 135만 원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 감소 효과까지 고려하면 약 148만 5,000원 수준의 절세효과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통장으로 들어오는 환급액은 다른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모두 적용한 뒤의 결정세액과 이미 납부한 세금을 비교해야 확정됩니다.
① 남아 있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② 실제로 공제를 적용할 수 있을 만큼 남아 있는 세금
③ 추가 납입할 돈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지
연금저축이나 IRP에 추가로 돈을 넣을지 고민하고 있다면 남은 공제한도와 예상 결정세액을 먼저 확인한 뒤, 그 돈을 실제로 장기간 묶어둘 수 있는지까지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기준 확인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
연금저축 600만 원, 퇴직연금 포함 900만 원 한도와 총급여에 따른 15%·12% 공제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기준 확인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 3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 600만 원·합산 900만 원 한도, 15%·12% 공제율과 제외되는 납입액을 법령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연금계좌세액공제 확인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 2
일반적인 연금계좌 연간 납입한도 1,800만 원과 ISA 만기자금 전환, 주택차액 등 추가 납입 관련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납입한도 규정 확인하기
※ 2026년 9월 21일 현재 확인 가능한 소득세법·소득세법 시행령 및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별 실제 연말정산 결과는 총 급여, 종합소득금액, 다른 소득공제·세액공제,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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