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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디딤돌대출 소득산정 방법|상여금·사업소득·육아휴직 소득은 어떻게 계산할까?

by 린다안 2026.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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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에서 말하는 ‘연소득’은 통장에 들어온 세후 월급을 12개월로 곱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상여금이 있었거나 개인사업을 같이 하거나 육아휴직 중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특히 헷갈리기 쉬운 부분은 대출 대상 여부·금리 판정을 위한 소득과 DTI 계산에 사용하는 소득입니다. 두 기준을 섞으면 자신의 대출 가능 여부를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디딤돌대출

 

가장 먼저 기억할 것
대출 대상 여부와 금리 판정은 최근 1개년 소득을 확인하는 것이 기본이고, DTI 산정에서는 채무자와 배우자의 2개년 소득을 확인합니다.
‘최근 2년 평균소득’ 기준을 모든 소득심사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2026년 10월 기준 디딤돌대출의 기본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입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와 2자녀 이상 가구는 7천만 원 이하, 신혼가구는 8,500만 원 이하입니다. 자세한 기준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디딤돌대출 상품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 자격용 소득과 DTI용 소득부터 나눠야 합니다

확인 목적 기본 확인 방식
대출 대상 여부 최근 1개년 소득
금리 판정 최근 1개년 소득
DTI 계산 채무자·배우자 2개년 소득 확인
현재 휴직 중 휴직 직전 소득 기준 별도 적용

한국주택금융공사 FAQ에서도 DTI 산정 시에는 2개년 소득을 확인하지만, 대출대상자와 금리 판정에는 최근 1개년 소득을 확인한다고 안내합니다.

통장 실수령액 × 12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인은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 등 객관적인 소득증빙자료를 먼저 보는 것이 좋습니다.

 

내 상황이라면 무엇부터 봐야 할까?

현재 상황 먼저 확인할 것 주의할 부분
일반 직장인 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 세후 월급으로 계산하지 않기
상여금·성과급 있음 과세 근로소득 반영 금액 기본급 연봉만 보면 안 될 수 있음
개인사업자 소득금액증명 등 사업소득 매출과 소득은 다름
직장 + 부업·사업 근로소득과 추가 소득 회사 연봉만 보지 않기
육아휴직 중 휴직 직전 소득 현재 휴직급여만으로 판단하지 않기
복직 직후 복직 후 급여자료와 휴직 이력 새 월급 × 12로 단순 계산하지 않기
맞벌이 본인·배우자 소득 부부합산 기준

상여금 때문에 소득기준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인은 기본급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성과급·상여금·인센티브 등이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처리되어 소득증빙자료에 포함됐다면 소득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 기준 연봉 5,600만원
과세 성과급 500만원
배우자 소득 없음

기본급만 보면 6천만원 이하처럼 보이지만 실제 소득증빙에 과세 근로소득이 6,100만원으로 잡혀 있다면 5,600만원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특히 일회성 성과급이나 명절상여금이 있었던 해에는 근로계약서의 연봉보다 실제 소득증빙자료에 얼마가 잡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년 평균소득’은 언제 적용될까?

2개년 소득 비교는 특히 DTI 산정에서 중요합니다.

채무자와 배우자의 2개년 소득 차이가 ±20% 이하라면 최근년도 소득을 사용하고, 차이가 ±20%를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2개년 평균소득을 적용합니다. 다만 증가·감소한 소득이 앞으로도 지속되는 상시소득으로 인정되면 최근년도 소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시
2024년 소득 4,000만원
2025년 소득 5,500만원

이 경우에도 디딤돌대출 자격기준을 무조건 두 해 평균으로 계산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대출 대상·금리 판정과 DTI 산정은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
“디딤돌대출은 무조건 최근 2년 평균소득을 본다”는 설명만 믿고 자격을 계산하면 안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매출부터 계산하면 틀어질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이 1억원이라고 해서 디딤돌대출에서 보는 소득도 1억 원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업소득자는 소득금액증명 등 객관적인 자료에 나타나는 사업소득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매출: 9,000만원
필요경비 등을 반영한 신고 사업소득: 4,000만원

단순 매출 9,000만원과 대출심사에서 보는 사업소득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카드매출이나 통장 입금액보다 국세청에 신고된 실제 소득금액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 사업을 시작해 소득금액증명이 없다면?

신규사업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이 아직 발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곧바로 소득을 0원으로 보거나 대출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정 조건에서는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 자료 등을 활용한 인정소득 방식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번 소득에 단순히 몇 배를 곱해 연소득을 만드는 방식으로 임의 계산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규사업자라면 은행에 이렇게 확인하면 좋습니다.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이 아직 없습니다. 현재 제출 가능한 자료를 기준으로 증빙소득 또는 인정소득을 얼마로 판단하는지 확인해 주세요.”

회사 월급과 사업소득이 같이 있다면 하나만 보면 안 됩니다

직장인이면서 온라인 판매, 프리랜서 업무, 개인사업 등으로 추가 소득이 있다면 회사 연봉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
근로소득: 4,800만원
별도 사업소득: 900만원

회사 연봉만 보면 6천만원 이하이지만 추가 사업소득까지 함께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N잡을 하고 있다면 원천징수영수증뿐 아니라 홈택스에 신고된 다른 소득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육아휴직 중이라면 현재 휴직급여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월급이 줄었거나 육아휴직급여만 받고 있다고 해서 그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해 디딤돌대출 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접수일 현재 휴직자는 휴직 직전 소득을 확인하는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4월부터 육아휴직 중이라면

현재 받는 육아휴직급여만 가지고 연소득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휴직 직전 근로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원천징수영수증·소득자료 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으로 현재 들어오는 돈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소득이 낮아졌으니 기준을 통과한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복직 직후라면 새 월급 × 12로 끝나지 않습니다

휴직을 끝내고 복직했다면 복직 이후 발생한 급여자료가 중요합니다.

다만 복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충분한 소득자료가 없는 경우라면 일반적인 계속근로자와 동일하게 단순 계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휴직·복직자는 이렇게 구분하면 쉽습니다.
  • 현재 휴직 중 → 휴직 직전 소득 확인
  • 복직 직후 → 복직 후 급여자료와 휴직 이력 확인
  • 일정 기간 정상근무 → 실제 발생한 최근 소득자료 중심으로 확인

맞벌이는 각각 6천만 원 이하인지 보는 것이 아닙니다

디딤돌대출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일반가구 예시
본인 소득: 3,800만원
배우자 소득: 2,500만원
부부합산: 6,300만원

두 사람 모두 개인적으로는 6천만 원 이하이지만 합산금액은 6,300만 원입니다. 일반가구 기준은 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이므로 합산금액으로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 부부합산 연소득
일반가구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7천만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 7천만원 이하
신혼가구 8,500만원 이하

내 소득이 기준을 넘는지 직접 확인하는 순서

1.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종류를 나눕니다.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두 종류 이상의 소득을 함께 받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최근 소득증빙자료를 확인합니다.
직장인은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는 소득금액증명을 먼저 확인합니다.

3. 상여금과 부업소득이 빠져 있지 않은지 봅니다.
근로계약서의 기본연봉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4. 휴직·복직·이직·신규사업 여부를 따로 표시합니다.
일반적인 계속근로자와 산정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합니다.
그 금액을 본인에게 적용되는 가구유형의 소득상한과 비교합니다.

6. DTI를 계산할 때는 다시 2개년 소득기준을 확인합니다.
자격판정과 DTI 판정을 섞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신청 전에 준비해두면 좋은 소득서류

  • 직장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 재직확인자료
  • 사업자: 소득금액증명, 사업자 관련 자료
  • 프리랜서: 소득금액증명, 사업소득 원천징수자료 등
  • 휴직자: 휴직 사실을 확인할 자료와 휴직 직전 소득자료
  • 복직자: 복직 사실과 복직 이후 급여자료
  • 맞벌이: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증빙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청절차에서도 소득증빙과 재직확인 서류가 필요하다고 안내하며, 일부 자료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해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헷갈리는 상황

이직해서 원천징수영수증이 두 장이면 어떻게 하나요?

이직 전후 소득자료가 함께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재직상태와 소득 발생기간에 따라 인정되는 연소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회사 자료만 보고 임의로 계산하기보다 이전 직장과 현재 직장의 소득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프리랜서 수입도 소득에 포함될 수 있나요?

세무 신고된 사업소득이나 심사에 반영되는 다른 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과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과 프리랜서 일을 같이 하고 있다면 회사 연봉만 가지고 소득 상한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가 현재 소득이 없으면 무조건 0원인가요?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퇴직이나 폐업이 있었다면 퇴직·폐업 사실과 현재 소득상태를 확인할 자료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신청은행에 증빙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올해 승진해서 연봉이 올랐다면 새 연봉을 그대로 인정받나요?

새 근로계약서에 표시된 연봉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발생한 소득과 지속 가능성을 함께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DTI에서는 최근 2개년 소득 차이가 큰 경우 별도 산정기준이 적용됩니다.

계약 전에 한 번 더 확인할 사람
  • 지난해 성과급이나 상여금이 컸던 사람
  • 올해 이직해 소득이 크게 달라진 사람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동시에 받는 사람
  • 최근 사업이나 프리랜서 일을 시작한 사람
  • 현재 육아휴직 또는 일반휴직 중인 사람
  • 휴직 후 최근 복직한 사람
  • 배우자에게 별도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소득상한과 실제 소득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연봉이 얼마인가?”보다 “어떤 소득자료가 이번 심사에 적용되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디딤돌대출을 준비한다면 먼저 본인과 배우자의 최근 소득증빙을 꺼내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급만 더하거나 통장 실수령액을 12배 하지 말고, 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 등에 나타나는 소득을 기준으로 상여금, 사업소득, 휴직·복직 여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소득상한과 자신의 소득 차이가 크지 않다면 주택 매매계약을 확정하기 전에 기금 e든든이나 디딤돌대출 수탁은행에서 제출할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실제 적용되는 소득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5일 확인 가능한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디딤돌대출의 소득요건과 세부 업무처리기준은 신청 시점에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별 소득증빙 방법과 실제 심사결과는 신청자의 재직·사업·휴직·복직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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