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놓쳤더라도 아직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며, 산정된 장려금의 95%가 지급됩니다.
다만 바로 새로 신청하기 전에 한 가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월 정기신청이나 이전 반기신청이 이미 접수돼 있다면 기한 후 신청이 아니라 기존 신청내역과 심사진행상황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기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 기한 후 신청 여부 확인
이미 정기·반기신청을 했다면 → 신청내역 및 심사진행 조회
기한 후 신청이라면 → 산정된 장려금의 95% 지급
내 상황부터 구분하면 신청이 쉬워집니다
정기 신청기간을 놓쳤다고 생각해도 실제로는 새로 신청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신의 상황과 가장 가까운 항목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 현재 상황 | 지금 해야 할 일 |
|---|---|
| 2026년 5월에 정기신청을 하지 않음 | 2025년 귀속분 기한 후 신청 확인 |
| 5월에 이미 정기신청을 완료함 | 심사진행상황 조회 |
| 2025년 9월 또는 2026년 3월 반기신청을 완료함 | 기존 신청내역과 정산 상태 확인 |
|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함 | 요건을 충족한다면 직접입력신청 가능 여부 확인 |
2025년에 근로소득만 있었고 2025년 9월 상반기분 또는 2026년 3월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이미 신청했다면 2026년 5월 정기신청을 다시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반대로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기록이 모두 없다면 기한 후 신청 대상인지 확인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언제까지, 얼마나 받을까
| 구분 | 신청기간 | 지급 기준 |
|---|---|---|
| 정기 신청 | 2026.5.1.~6.1. | 산정액 기준 |
| 기한 후 신청 | 2026.6.2.~12.1. | 산정액의 95% |
예를 들어 심사 후 장려금이 100만 원으로 산정됐고 다른 감액 요인이 없다면 기한 후 신청에 따른 5% 감액 후 95만 원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재산가액에 따른 감액이나 국세 체납액 충당 등이 함께 적용되면 최종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해당 장려금의 50%가 지급됩니다. 국세 체납액이 있다면 환급금액의 일정 범위가 체납액에 충당될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실제 신청하는 순서
기한 후 신청 여부를 확인하고 직접 신청하려면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① 홈택스 로그인 또는 본인인증
②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 이동
③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④ 신청하기 또는 직접입력신청 선택
⑤ 소득·재산 관련 내용 확인
⑥ 연락처와 환급계좌 등록
⑦ 신청내용 확인 후 접수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소득·재산 등 신청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한다면 홈택스의 직접입력신청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신청이 가능한 경우에는 ARS 1544-9944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와 ARS 신청 서비스 이용시간은 국세청 안내 기준 06:00~24:00입니다.
안내대상자 가운데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기간에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한 신청대리 가능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화면이 나오지 않는다면
홈택스에서 원하는 신청 화면을 찾지 못했다고 해서 바로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 5월 정기신청이 이미 접수돼 있는지
- 이전 반기신청 기록이 있는지
- 2025년 귀속분 화면을 보고 있는지
- 안내문 없이 직접입력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인지
이미 정상적으로 신청돼 있다면 같은 신청을 반복하기보다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현재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후 국세청에서 소득·재산·가구요건 등을 심사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지거나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귀속분 소득·재산 기준
지금 기한 후 신청하는 것은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입니다. 따라서 2025년 소득과 2025년 6월 1일 기준 재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 가구 유형 |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재산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토지·건물, 자동차, 전세금, 예금, 주식, 회원권, 분양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을 계산할 때는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가구 구성과 소득 종류에 따라 최종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인별 판단은 홈택스에서 본인 정보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신청 후 바로 입금되지는 않습니다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국세청은 신청내용과 소득·재산 자료 등을 연계해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수집이나 보정요구 등을 거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같은 기한 후 신청이라도 신청한 날짜에 따라 실제 지급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태는 홈택스에서 다음 경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직후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다시 신청하기보다는 먼저 접수 여부와 심사 진행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9월 반기신청으로 대신할 수 있을까
2026년 9월에는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반기신청도 진행되기 때문에 정기신청을 놓친 사람에게 특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
| 구분 | 대상 소득 | 신청기간 |
|---|---|---|
| 2025년 귀속 기한 후 신청 | 2025년 연간 소득 | 2026.6.2.~12.1. |
| 2026년 상반기 반기신청 |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 | 2026.9.1.~9.15. |
두 신청은 서로 대신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2025년 소득에 대한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2025년 귀속 기한 후 신청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 대상이므로 귀속연도를 구분해 신청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신청내역 확인입니다
정기 신청기간을 이미 놓친 상황에서는 기다린다고 기한 후 신청 감액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홈택스에서 2025년 귀속분 신청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① 2025년 귀속분 기존 신청내역 확인
② 미신청 상태라면 기한 후 신청 진행
③ 소득·재산·가구요건 확인
④ 연락처와 환급계좌 확인
⑤ 접수 후 심사진행상황 조회
본인이 신청 대상이라고 판단하는데 신청이 되지 않거나 예상금액과 심사 결과가 크게 다르다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 상담은 국세청 안내 기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추가로 많이 생기는 질문
기한 후 신청을 완료했는데 접수 여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홈택스의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메뉴에서 심사진행상황 조회를 이용하면 접수와 심사 진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정상 접수돼 있다면 같은 신청을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소득이 있는데 9월 반기신청을 하면 되나요?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됩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사람은 정기신청 대상이므로 2025년 귀속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상했던 금액보다 적게 받을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에 따른 감액 외에도 재산가액에 따른 감액이나 체납액 충당 등이 적용될 수 있어 실제 지급액은 예상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2025년 귀속분에 대해 국세청이 안내한 기한 후 신청 마감은 2026년 12월 1일입니다. 이번 귀속분을 신청해야 한다면 해당 기간 안에 접수해야 합니다.

공식 정보 확인처
근로장려금은 귀속연도에 따라 신청기간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본인의 소득·재산·가구 상황과 함께 국세청 공식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 반기신청 기간과 홈택스·ARS 신청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
지급기한, 심사진행 조회, 재산 감액, 기한 후 신청 감액과 체납충당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신청내역 및 심사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와 실제 지급액은 개인별 가구구성, 소득, 재산, 기존 신청내역과 국세청 심사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 상황에 대한 최종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공식 상담창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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