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의 법률관계를 조종하여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이 절차는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도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개인회생을 위해선 일정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동안 변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자격 확인
개인회생을 이용할수 있는 자격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개인만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로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제출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을 들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인천지방변원 부천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그 주소지의 관할법원이 예컨대 서울동부지방법원이나 서울남부지방법원 등이라도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신청비용 납부
신청서에는 3만원의 정부수입지를 붙여야 하며, 송달료도 납부해야 합니다.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채권자의 수에 따른 추가 송달료로 구성되며, 송달료는 1회당 5,200원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의 수 5명인 경우에 드는 송달료는 기본 송달료 52,000+(5x8x5,200원)= 총 260,000원이 됩니다.)
4. 신청서 작성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개인정보,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와 재산에 관한 목록,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채무장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채무자에게 연락 가능한 집이나 직장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5. 첨부서류 제출
신청서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관련된 사건 관련사류, 소득증명서 및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재산증명서류 등이 첨부돼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개인의 사건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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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는 개인채무자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채무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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